중소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심사관이 지원한다.
- 특허청 심사관이 기업 지재권 컨설팅 실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심사관이 중소기업의 지재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애로사항을 직접 컨설팅 해주는 가칭 「중소기업-심사관 상생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인력, 자금,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재권 역량이 여전히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ㅇ 특허청 심사관도 서류로만 심사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장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술이해를 높이고, 심사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관은 개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재권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인데, 지재권 교육(법제도, 직무발명 등), 특허검색 및 활용방법, 출원(건) 상담 등 심사관이 현장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지원하고,
ㅇ 특허(동향) 조사 분석,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수립, IP 사업화 및 분쟁대응 등 그렇지 않은 사안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재권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수립,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IP 사업화 연계평가지원,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 지원 등 지재권 창출·활용·보호 등 관련 40여개 사업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정책업무>지원시책’ 참고)
ㅇ 심사관이 수행하는 컨설팅은 무료이며,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수립 등 일부 지재권 지원사업은 기업 분담금이 필요해 유료이다.
□ 시범사업 대상은 작년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부·장 산업인 공작기계분야를 우선 선정하였고, 이 분야의 컨설팅 희망 기업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를 통해 지난 2월 사전 조사하여 상반기 중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ㅇ 컨설팅은 당초 4월부터 심사관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우선 유선, 이메일 등 비접촉 방법을 활용하며 위기상황이 종료되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컨설팅을 완료해갈 예정이다.
ㅇ 컨설팅을 수행할 심사관은 해당 기업의 기술분야 담당심사관으로 구성하여 심사관도 기술개발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는 점을 심사 실무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며, 향후 기업의 만족도 평가 등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기술분야로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특허청 김희태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은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IP에 기반한 성장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심사관의 심사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협력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