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지식재산 담보대출 우선 실행
- 특허청,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지원 대책 시행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천세창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19 대응지재권 지원 TF’를 구성하고 ▲ 피해 및 대응기업 지원 ▲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심판 절차 제공 ▲ 국내외 지재권 침해 방지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대응기업(백신개발, 차단, 방역, 진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피해기업과 대응기업이 사업자금 필요시 7개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실행하고, 그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ㅇ IP R&D, IP 나래 등 지식재산정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지원 대상에 피해기업을 일정비율 할당하거나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ㅇ 특허공제에 가입한 피해기업은 부금납부를 유예하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 지원현황(’20.2.26.기준) : 신청 24개 기업(49.7억원), 완료 19개 기업(38.1억원)
□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심사·심판 절차를 개선하고, 코로나19 관련 심사·심판을 신속히 진행한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법령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출원인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계별 구제방안을 시행한다.
ㅇ 심사‧심판 등 지식재산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업무를 최소화하고, 전화면담과 영상면담*을 적극 활용한다.
*출원인 희망 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영상면담 가능
ㅇ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권리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필요시 ‘심사관 재택근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ㅇ 코로나19 관련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특허‧상표‧디자인의 심사·심판은 우선심사, 우선심판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
□ 우리 기업의 현지 인력 철수 등으로 해외지재권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의 온라인 상거래 증가를 틈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상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한다.
ㅇ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보호 지원을 위해 오는 5월 개소 예정이었던 필리핀 IP-Desk의 운영을 즉각 개시하여 신남방 국가에서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ㅇ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이 거래되는지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징후 발견 시 피해기업에 즉각 정보를 제공한다.
ㅇ 국민안전· 건강 관련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허청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도출 해 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특허청은 지난 2월29일로 예정되었던 제57회 변리사 1차 시험을 연기 했으며, 창의발명체험관을 오는 3월말까지 휴관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