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2008년도 이노비즈(Inno-Biz) 인증획득 지원







































[GTP공고-2008-26]


2008년도 이노비즈(Inno-Biz) 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갖춘 우수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육성하기 위한 2008년도 이노비즈(Inno-Biz) 인증획득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24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지원목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잠재적 기술혁신형 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 확보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갖춘 이노비즈(Inno-Biz) 기업으로 육성코자 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이 3년 이상 된 현재 정상가동 중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지원기업수 : 35개사 내외


 


지원내용 : 이노비즈 인증 취득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및 교육 제공 지도 컨설턴트 파견 및 지도 컨설턴트 수임료 지원


 


         ¤ Inno-Biz사전타당성 조사 및 평가과정 교육


 


         ¤ 1차 평가(온라인 평가) 준비 컨설팅


 


         ¤ 2차 평가(현장실사) 준비 컨설팅


 


         ¤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 컨설팅


 


         ¤ 전담 컨설팅 지도인력 출장 진단·지도


 


지원금액 : 기업 당 3,000천원(=인증지도 컨설턴트 수임료)


 


               ※ 인증획득 심사비는 기업 자부담


 


지원방식 : 경기TP 컨설팅 지원단 지도인력 파견을 통한 밀착·맞춤형 지원


 


 



신청요령


신청기간 : 2008. 4. 24() ~ 5. 1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모집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서만 접수하오니 유념 요망


 


신청양식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공지사항의 ‘2008 이노비즈


 


               인증획득 지원사업 안내’(사업 공고문)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서류 다운로드 :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 원본 1, 사본 5.


 


   ②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


 


   ③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


 


   ④ 기술·품질수준·공공기관 발급 인증서 증빙자료 각 1(해당기업에 한함).


 


   ※ ④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지원 대상기업 선정에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되오니,


 


       해당기업에서는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절차


 



 


 



문 의 처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 1271-11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문 의 : TEL) 031-500-3062 / FAX) 031-500-3401 / E-mail) yjy@gtp.or.kr


 


   ※ 기타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