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도 사용 안하면 취소”…상표취소심판 청구증가
특허심판원, 등록상표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 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건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 ~ 2018년)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ㅇ 지난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상표취소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5년 후인 2018년에는 무려 1,000여건(74%) 증가한 수치다.
ㅇ 같은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2018년 1,444건으로 조사됐다.
- 등록상표의 취소 이유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ㅇ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 상표취소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명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해 증거(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ㅇ 지난 2018년 기준 상표권은 무려 124만 건에 달하는데, 상표로 선택할만한 어휘는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상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 선택 자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표 취소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우리 국민의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