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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평균수명 11.1년

특허 평균수명 11.1년, 최근 10년간 1.4년 증가


- 지난 10년 간 특허권의 보유기간이 꾸준히 늘어 -
-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8년에 소멸된 총 35,261건의 특허권을 분석한 결과, 출원부터 소멸까지의 보유기간은 평균 11.1년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특허권의 보유기간 산정 이래 최대치이며, 최근 10년간 1.4년이 증가(’09년 대비 14.4% 증가)한 수치이다.


 


 


□ ’18년에 소멸된 특허권 중에서 보유기간이 15년을 넘은 장기 보유 특허권이 19.8%를 차지하였고, 11~15년 27.4%, 6~10년 34.7%, 5년 이하는 1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10년 이하의 특허권 단기 보유 비중은 64.2%에서 52.8%로 감소한 반면, 15년을 초과하는 특허권 장기 보유 비중은 8.5%에서 19.8%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ㅇ ’18년 소멸건 중 최장기 특허권은 일본 “SDS Biotech社”의 ‘농약제조’와 관련한 특허로 24.6년* 동안 유지되었다. 한편, 특허 다출원 기업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특허권을 각각 평균 13.7년, 12.9년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의약품, 농약 등은 5년 범위내에서 특허권 연장 가능)


 


 


□ 권리자 유형별로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외국기업의 특허권 보유 기간이 12.9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대기업 12.8년, 중소기업 9.0년, 개인은 8.2년으로 나타났다.


 


 ㅇ 10년 전과 비교하면, 외국기업, 중소기업, 개인의 특허권 보유기간이 모두 1년 이상 증가했고, 대기업은 3년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ㅇ 개인‧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더불어 그동안 연차등록료 감면 등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기업 지원시책의 영향으로 특허권 보유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ㅇ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이후 특허 출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특허권의 보유기간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이 양적인 성장 위주의 특허 전략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권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한편, 기술별로는 ’18년에 소멸된 특허권 중에서 광학(13.9년), 고분자화학(13.4년), 기본통신(12.8년) 등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권의 보유기간은 긴 반면, 전자상거래(8.6년), 마이크로‧나노(8.4년), 게임(8.2년) 등 유행에 민감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권의 보유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권의 보유기간 증가는 특허 보유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공익변리사 상담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양질의 특허가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