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상표권 갱신 편리해진다 !
- 1인만 신청해도 상표권 갱신 가능토록 상표법 개정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상표권을 갱신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이 갱신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유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을 하려면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현재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임에도 공유자 모두 일일이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 갱신등록신청서 제출, 갱신등록료(310,000원) 납부로 실체심사없이 권리연장
또한, 이민이나 파산, 소재불명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 등과 달리 신용의 표지인 상표권의 특성상 공유상표권은 공동사업 등을 위한 개인·영세사업자들의 공동출원*이 대부분이며, 최근 3년간 공유상표권의 갱신등록이 신청됐으나 반려된 179건** 중 43건(23%)이 공유자 전원의 신청이 없어 갱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17년 공동출원 건 5,069건 중 개인 간 공동출원 3,192건(63%)
** (’15) 53건, (’16) 61건, (’17) 65건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 영세사업자들이 10년 동안 사용해 온 상표권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되어서, 상표권 소멸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