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심판소송비용 지원제도







해외 진출기업들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심판소송 비용지원사업이 현지에서의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달리 정보 및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적지 않은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경영애로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업체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체 대응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할막막할 때가 많으며 심지어는 특허침해에 대해 방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런 해외진출기업의 지재권 관련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해외 지재권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사업은 해외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해외심판소송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3건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고 지원액은 5억4000만원에 달한다. 물론 모든 신청건에 대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나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청은 변호사나 변리사 등 법률자문관의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지원한다.




특허청은 심판 또는 소송비용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지난해 9월부터 5000만원으로 확대했고 무효 또는 취소 심판은 건당 1000만원, 침해조사비용은 건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의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한 건을 분석해 보면 국가별로는 중국에서의 소송이 56.5%로 가장 많아 우리 기업들의 대 국 진출이 활발하면서 현지에서의 분쟁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고 권리별로는 특허가 52.2%를 차지하여 국가간의 지재권 침해분쟁은 기술분야가 상표나 디자인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이 지원하는 특허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외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허등록 후 침해를 받은 경우에 법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사후적인 구제제도로 평가 된다.




현재 해외에서 특허침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개인 및 중소기업이 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현지에 등록하지 않고 오히려 현지인에 의한 모방 등록으로 인해 역침해 사건에 휘말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상표의 경우 국내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외에서도 이를 보호받는 것으로 착각하여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상표를 사용해 어느 정도 판로가 확보될 즈음, 이 상표를 모방하여 선 등록한 현지인으로부터 상표사용을 중지하라는 경고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은 사업 성공을 위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이며, 등록 후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심판소송비용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신청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기타 침해조사 및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서류는 코트라 현지사무소장이 본부로 신청서를 송부하고 국내본부의 장이 이를 특허청장에게 송부하면 특허청장은 법률자문관에게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특허청의 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제도가 개인 및 중소기업해외지재권보호와 관련하여 현장중심의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심판소송비용지원을 위한 진행절차































보조금 지원신청(신청인)

 ■ 현지 코트라방문, 신청서, 증거서류 등 제출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코트라)

■ 검토결과 구비서류 코트라 본사에 송부



법률자문의뢰(특허청)

■코트라의 공문접수 후 법률자문관에 의뢰 침해성부ㆍ승소가능성 검토



지원결정(특허청)

■법률자문관의 법률검토서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심판소송비용 지원(코트라)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신청인에게 지원여부통보

지원금액 지급



소송결과제출(신청인,코트라) 

■소송이 완료되면 신청업체는 코트라에 결과통보

특허청에 반기ㆍ연간 보고서 제출



자료활용(특허청)

■승소율 등 지원실적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및 활용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팀장
게시일 2008-04-21 14: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