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디자인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제도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등록대상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등록특징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구비서류와절차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법/시행령/시행규칙

디자인제도는 특허, 실용실안제도와는 달리 다름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심사등록제도 : 등록받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등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②유사디자인제도 : 여러개의 유사한 물품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물품은 기본디자인으로 출원하고, 나머지 유사한 물품들은 '유사디자인'으로 출원하여야합니다.
③한벌물품 디자인 : 물품하나마다 디자인등록을 각각하여야 하는데, 例外的으로 한 벌의 물품인 경우에는 한 건의 디자인출원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평면 디자인은 대체로 무심사등록 합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이 무심사대상 물품입니다.
무심사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시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 무심사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추후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되는데, 이 때에 ‘디자인무심사등록변경출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등록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체디자인은 대체로 심사등록합니다]
입체 형상의 디자인 등 그 밖의 물품은 디자인 심사등록 출원을 하여야 하고 무심사등록 디자인을 심사등록디자인 출원했으면 마찬가지로 변경보정해야 합니다.

가. 개 요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ㆍ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아 침해ㆍ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나. 유사디자인권의 내용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되고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동일합니다.(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1년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단, 유사디자인권만을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디자인법은 출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ㆍ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 벌 물품디자인 대상품목 (디자인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한 벌 물품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 벌의 커피 세트, 한 벌의 오디오 세트, 한 벌의 응접 세트 등 31개 물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