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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에 의한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의 디자인, 형상 만을 권리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내부 구성이나 작동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물품(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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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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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적으로 다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에 한하여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업적 생산 가능성이란 대량 생산 가능성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술작품, 자연발생적인 물품,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물건, 건물, 부동산 등은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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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할 제품은 디자인이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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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은 제품 자체의 외관 디자인 만을 권리로 하기 때문에 현재
완성된 제품이거나 적어도 샘플, 도면은 완성되어 디자인의 변경이 더 이상 없는 시점에서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권이 외관디자인 만을 권리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변경되면 다른 디자인이 되어
재출원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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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없어도 디자인이 확정되면 출원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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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출원 시에는 제품의 외관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을 제출하고 샘플이나 제품 자체는 제출하지 않으므로 샘플 상태나 도면완성 시점에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은 출원 시점 이전에 일반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공개가 되어 알려진 제품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디자인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된 이후에도 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 상태나 도면완성 시점에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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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는 그 자체로는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하나 제품에 구현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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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은 외관 형상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평면적인 캐릭터는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캐릭터가 제품으로 구체화된 것은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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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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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등 록 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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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등 록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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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캐릭터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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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마우스인형
- 미키마우스 모양의 선글래스
- 미키마우스 모양의 부채
- 미티마우스를 찍은 T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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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캐릭터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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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마로인형
- 마시마로 형상의 선글래스
- 마시마로 형상을 새긴 볼펜
- 마시마로 형상의 지우개가 부착된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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