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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제도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등록대상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등록특징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구비서류와절차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법/시행령/시행규칙

 

디자인등록에 의한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의 디자인, 형상 만을 권리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내부 구성이나 작동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물품(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업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공업적으로 다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에 한하여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업적 생산 가능성이란 대량 생산 가능성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술작품, 자연발생적인 물품,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물건, 건물, 부동산 등은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디자인등록할 제품은 디자인이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은 제품 자체의 외관 디자인 만을 권리로 하기 때문에 현재 완성된 제품이거나 적어도 샘플, 도면은 완성되어 디자인의 변경이 더 이상 없는 시점에서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권이 외관디자인 만을 권리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변경되면 다른 디자인이 되어 재출원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품이 없어도 디자인이 확정되면 출원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등록 출원 시에는 제품의 외관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을 제출하고 샘플이나 제품 자체는 제출하지 않으므로 샘플 상태나 도면완성 시점에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은 출원 시점 이전에 일반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공개가 되어 알려진 제품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디자인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된 이후에도 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 상태나 도면완성 시점에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캐릭터는 그 자체로는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하나 제품에 구현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등록은 외관 형상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평면적인 캐릭터는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캐릭터가 제품으로 구체화된 것은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캐릭터의 예시 의 장 등 록 불 가 의 장 등 록 가 능
평면캐릭터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음
- 미키마우스인형
- 미키마우스 모양의 선글래스
- 미키마우스 모양의 부채
- 미티마우스를 찍은 T셔츠
평면캐릭터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음
- 마시마로인형
- 마시마로 형상의 선글래스
- 마시마로 형상을 새긴 볼펜
- 마시마로 형상의 지우개가 부착된 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