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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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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실용신안법은 『소발명』을 적극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1961. 12. 31.자 개정시에 도입하여 운영되어 왔다. 우리나라 실용신안제도는 그 동안 선진공업국의 기본발명을 도입,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개량발명이나 소발명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 독점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공해 왔으나, 1996년 이후에 접어들면서 출원 건수가 급증하면서 심사 지연 등 그 문제점 또한 적지 않아 폐지론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출원 후 짧은 기간 내에 사업화되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짧은 고안을 내용으로 하는 실용신안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고안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요구되어, 1999. 7. 1.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된 실용신안법은 종전의 심사제도를 무심사 선등록 제도로 그 근간을 바꾼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와 더불어 이중출원 제도 및 기술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등록증의 무분별한 남용과 기술평가제도의 문제점 등의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6년 10월 1일부터 실용신안제도를 재개정하게 되었으며, 선등록제도 이전의 법 체계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2006년 10월 1일자로 개정된 실용신안법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한다.
심사통과된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등록증 발급

실용신안에 대한 ‘무심사 선등록제도’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실용신안법에서는 심사통과된 경우에만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개정되었다. 즉, 기존의 “기술평가제도”가 없어지게 되어, 결국 특허의 심사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특허이중출원제도 폐지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와 실용신안 이중으로 출원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개정된 제도 하에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출원하여야만 한다.

변경출원제도의 도입

이중출원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특허로 출원하였던 것을 실용신안으로 변경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다시 부활되었다. 물론,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였다가 특허로 변경하는 변경출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우선심사신청제도의 확대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출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도 자유롭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허에 비하여 조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짧은 고안(실용신안)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대상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인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되지만, ‘고안’은 고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도한 것’의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으므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가장 중요한 차이로서, '방법'에 관한 것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을 포함하는 것인 반면,
- 실용신안은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질’에 관한 기술도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특허로만 보호받을 수 있다.
-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반면,
-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 예컨대 농약, 의약, DNA 구조, 미생물, 유리조성물, 시멘트조성물 등은 특허법 보호대상이 되지만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은 되지 않는다.

물품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으나, 현행 실용신안법에 의하면 일정한 형태, 즉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 할 수 있다.

등록요건

발명의 특허요건과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요건은 각각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PRIOR ART)에 대비하여 고도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시점의 기술진보 속도에 들어 있으면 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허청의 심사관이 등록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특허출원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기준과 실용신안출원 고안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권리존속기간 및 그 연장

특허법에 의한 특허권과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존속기간은 양자 상이하다. 즉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후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출원후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게 되어 있다.

이처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은 것은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이 짧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출원인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할 것인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가의 선택기준의 하나로서 타인에 의한 모방용이성과 그에 따른 제품수명의 장단점이 고려된다.
기술 진보의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 실용신안출원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출원 및 심사절차

실용신안의 출원 및 심사절차는 특허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다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에 비해 조기에 권리획득이 가능한 잇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