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특허

지식재산권제도>지식재산권>개념 지식재산권제도>지식재산권>비교

다른사람이 유사, 동일한 내용을 이미 등록받지 않은 선출원(先出願)이어야 합니다.
이미 해당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신규성:新規性)
기존제품, 기술보다 발전된 진보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진보성:進步性)
상표의 경우, 흔하거나 유명한 명칭, 유명한 지역명칭 등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주유한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는 등록결정이 되어 특허청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사결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비교

Location Offering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보호대상 제품의 기술적인 내용,작동원리,구성원리,구성내용.제방법, 제법 제품의 간단한 구성,
개량, 수정, 응용
제품의 외관디자인 제품/업종에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 명칭, 표장, 로고
특허청
제출서류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
(명세서)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
(명세서)
제품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6면도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명, 로고도형
특허청
담당부서
특허청심사 2-4국 특허청심사 2-4국 특허청심사 1국 특허청심사1국
등록까지
소요시간
약 2년
(※ 우선심사 가능)
약 4 개월
(※ 기술평가청구필요)
8 ~ 12개월 8 ~ 12개월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15년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가능)
침해시 형사적
처별조항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