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라는 게 어떤 건가요?

청구범위 유예제도란 특허 출원시에 특허명세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공개시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종의 가명세서(임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설정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논문이나 발표자료 등을 긴급히 특허출원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출원일 후 1년 6개월 이내 또는 제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제3자 심사청구일로부터 3개월이내(최장 출원공개시까지)에 청구범위를 제출해야하며, 이 기한 이내에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